카테고리 없음
올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3일 연휴 되나?
후토마끼
2023. 3. 15. 18:55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법으로 정한다. 대체공휴일도 그렇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에 관하여 정하고, 그 시행령 중 하나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정한다.
오늘 기쁜 소식이 들렸다.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들어온다. 곧 5.27.(토) 부처님 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되면 29.(월)까지 쉴 수 있다.
그동안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었다. 둘 다 종교관련 기념일이라 누구 하나 대체공휴일로 해주면 각 종교계의 반발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둘 다 한번에 대체공휴일로 넣기로 입법 예고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국회 눈치 안보고 맘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5.27. 이전에 저 시행령이 시행되지 못하면 이번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은 없다. 타임 어택인 셈이다. 내일 입법 예고를 한다니까 이견 없으면 5월 시행은 문제 없다는데, 누군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젭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0957?cds=news_edit
[속보]올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될 듯···‘성탄절’에도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다. 바뀐 법은 이르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