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면 귤을 많이 먹는다. 귤 껍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1.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주로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식사 후 남은 음식물 등을 말한다.
통상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다.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기 때문에 가축 사료 쓸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다.
2. 서울시 강동구도 동일하다.
서울 강동구의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과 동일하다. 특히 과일 껍질의 경우,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 예를 들어 호두, 밤, 땅콩, 코코넛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반면, 수박 껍질 같은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은 잘게 자르고 말려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동물의 뼈나 껍데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뼈에 살이 많이 붙어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 동물 뼈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계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다.
이러한 기준들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체적인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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